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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국회의원실 무단점거 "입법권에 대한 테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집단행동이 국회의원실 점거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2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해당 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 오후부터 의원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집단행동이 국회의원실 점거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한자협 집단행동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함이다.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돼야 회계 및 감사 등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받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판단이다.반면 한자협은 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되면 중증 장애인 등 당사자의 참여로 운영되던 기존 센터 운영 방식이 급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원 형태가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장애 당사자는 센터 운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하지만 한자협은 의원 면담을 빌미로 의원집무실에 난입해 전단지를 도배하고,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개인 컴퓨터까지 열어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에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한자협 행태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반면 한자협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면서 오히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어떠한 법이라도 만인에게 엄정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회의 무단 점거를 용인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국회 사무처는 물론, 관할 떠넘기기에 급급한 경찰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관련한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이어 "이제 장애 운동은 더는 전장연과 같은 반사회적 극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진정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다수 장애인의 노력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11-22 15:24:50병·의원

'허세' 인플레이션에 중독된 MZ세대

메디칼타임즈=안민영 학생(가톨릭의대)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2022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명품 구매액은 325달러(약 42만원)로로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중 백화점 명품 매출액의 절반가량은 MZ세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캠퍼스 분위기만 보더라도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여러 동기의 SNS 계정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오마카세 혹은 호캉스를 즐기면서 찍은 인증샷이 도배되어 있다. 의대 재학생의 상당수가 고소득층 출신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의 소비 동향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진 MZ세대의 허세 인플레이션과 무관하지 않다. 과연 수많은 MZ세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명품 소비에 목을 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소위 말하는 '플렉스(flex)'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스트 코로나 보복 소비' 혹은 'SNS 상의 과시욕 표출' 등과 같은 표면적인 이유는 배제하고 필자는 해당 문제를 정신분석적 접근을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MZ세대 사치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존감이 낮아진 청년들이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명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책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에 따르면 우리의 내부에는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둘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를 통해 그 거리를 좁히고 이상적인 나를 따라가려 애쓴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낮다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이 더욱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를 통해 자신을 멋지게 치장하고 가치를 높여줄 물건을, 즉 명품을 찾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현재의 MZ세대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로 한국 내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무려 6배에 육박하게 되었고 (자료: 통계청, 2021),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2030 청년들 중 69.5%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답하였다(자료: 서울연구원, 2020). 나아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면 더 많은 돈을 내고서라도 상실감의 빈자리를 채워줄 물건을 더욱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자기 인식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MZ세대의 사치 문화는 단순히 철없는 청년들의 과시욕 표출과 허세로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닌, 그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암울한 미래 앞에서의 무력감을 떨쳐내기 위한 무의식적인 발버둥인 것이다.필자 또한 한동안 '중독소비'에 빠져 쿠팡, AK몰, 마켓컬리 등 모바일 앱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지출을 계속했던 적이 있다. 카드를 긁는 순간에는 꼭 필요한 물건에 알뜰한 소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막상 포장을 뜯고 물건을 손에 넣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던 경험을 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 글을 작성하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필자 또한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과 학업을 비롯한 여러 스트레스로 인해 소비에 취약한 상태에 빠졌었던 것 같다. 아마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청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본다.그렇다면 사치 문화에 익숙해진 청년들은 어떻게 이러한 중독소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소비습관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소비를 통해서는 '현실적인 나'와 '이상적인 나'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의 수준이 자기 자신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쇼핑하는 순간의 짜릿한 흥분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일 뿐 절대 장기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쇼핑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뇌에는 내성이 생기고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쇼핑을 하면 할수록 악순환에 빠지고 오히려 본래 목적인 행복에서는 멀어지는 것이다.명품 소비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필자는 명품 등의 물질소비보다 체험소비에 투자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쇼핑 등에 지출하는 물질소비 대신 여행과 같은 경험에 투자하는 '체험소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만족감과 행복감도 훨씬 오래 지속된다. 일시적인 쾌락만을 주는 명품 대신 친구들과의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장기적인 행복감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소비가 어디 있을까?
2023-04-03 05:00:00오피니언

발목 잡힌 간호법…범의료계, 간호계에 연대 손길 내밀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2소위 회부로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범의료계가 간호계에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번 계기로 간호법 대신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 논의에 동참해달라는 목소리다.20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폐기를 강조하는 한편, 간호계에 연대의 길로 되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현장이는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한 것에 따른 성명이다. 법사위는 간호법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정치권 역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건강돌봄체계 발전을 저해한다며 법사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간호법은 인구 고령화로 생길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를 간호사가 독식하겠다는 취지로, 보건의료 인력구조를 간호사로 도배해 이들의 처우만 개선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결국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범의료계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하고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 역시 이 같은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또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간호사에 의한 다른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 침해 심화로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간호사의 탈간호 가속화로 병원 내 필수인력 고갈현상 심화 ▲간호사 인건비 폭등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심화 및 전체 보건의료직역 처우개선·상생발전 방해 등을 꼽았다.응급구조사협회는 "지역사회는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며, 의료적 오류에 대한 수정을 가능케 하는 실시간 동료검토가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해외에서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에게 포괄적 업무가 허용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간호법 수정돼야 할 것이며 법사위 결정은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간호법이 아니더라도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며 "간호협회는 고립무원의 상황을 직시하고, 다른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는 길로 되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에 간호법 제정을 포기하고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결정으로 간호법이 그들의 사익만 추구하는 법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설명이다.법사위 결정 이후 규탄 집회를 열거나, 법안에 제동을 건 국회의원에게 비판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간호협회의 사익추구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임상병리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협력해야 하지만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위협하고 말살시킨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협업해야 할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과 간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제2소위 회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전했다.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시대의 요구이고,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법안이라는 궤변을 포기해야 한다"며 "보건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돼야 하고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간호협회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폐지하고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1-20 22:34:33병·의원
인터뷰

집수리 전문가가 말하는 봉사의 힘 "헤어날 수 없는 중독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뜯겨진 장판부터 얼룩진 벽을 지나 무너진 천장까지. 건강보험공단에는 열악한 집안 환경을 뚝딱 수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집수리 봉사단'이 있다.2010년부터 12년째 집수리 봉사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홍경윤 단장(55, 안전관리실 위기대응부장)은 도배기능사 자격까지 딴 자칭 타칭 집수리 '전문가'다.홍경윤 부장건보공단 집수리 봉사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약 두 집을 수리한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세대가 주요 대상이다. 집수리 봉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는 다양한 곳에서 신청이 들어온다.지방자치단체에서 봉사단에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기에 현장 출장 과정에서 직원들이 집 수리가 필요한 집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봉사단은 코로나19로 2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집 수리를 올해 3월부터 조심스럽게 재개했다. 한동안 잠깐 멈춤 상태였던 덕분에(?) 12월까지 집수리 예약은 일찌감치 다 찬 상태다. 200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집수리 봉사단은 약 17년 동안 152회의 봉사를 나가 221세대의 수리를 진행했다.홍 단장은 "도배를 원해도 금전적인 부담으로 할 수 없는 가정이 전국 곳곳에 있다"라며 "도배, 장판 전문 인력도 짐을 모두 빼내는 수고 등을 직접 해야 하는데 비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효율을 생각해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집 수리를 위해서는 한 집당 8~10명의 봉사단원이 투입된다. 현재 건보공단 집수리 봉사단 단체 대화방에는 50여명의 전현직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봉사단원은 집수리 당일 하루를 투자하면 되지만 홍 단장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집수리 봉사단이 천장 도배 를 하고 있다.얼마나 수리를 해야 할지 사전답사를 가야 하고, 집수리를 위한 재료도 따로 구매해야 한다. 원주를 벗어나 다른 지방으로 가려면 새벽같이 재료를 실은 트럭을 직접 운전해서 이동해야 한다. 제주도에 가기 위해 트럭을 몰고 원주에서 목포항까지 운전했던 날은 특히나 더 고된 날 중 하나였다고 회상했다.집수리 과정에서도 잊지 못할 기억이 수두룩하다. 천장에서 손가락만 한 바퀴벌레가 우수수 떨어지는가 하면 천장을 잘못 뜯어 흙더미를 뒤집어쓴 적도 있다.그는 "지붕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뿐이지 외부 페인트칠부터 내부 도배, 장판은 물론 내려앉은 바닥 원상복구, 막힌 싱크대 뚫기 등 다 한다"라며 "이왕하는거 제대로 배워서 해주자는 마음으로 도배기능사 자격증도 땄다. 봉사단원 중 자격증 소지자는 4명 정도"라고 밝혔다.이어 "집수리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 내 집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은 물론 내 집 꾸미기 기술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꿀팁도 덧붙였다.구체적으로 홍 부장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도배와 장판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귀띔했다. 도배에서는 벽지를 바르기 위한 '풀'의 농도, 장판 깔기에서는 코너 마무리를 꼽았다.봉사단원들이 도배지를 재단하고 있다.건보공단에 몸담고 있는 세월 내내 '봉사'는 빼놓지 않았다던 홍 부장. 주말마다 배식봉사를 나가고, 집수리를 하러 전국 구석구석을 찾는 이유는 뭘까.홍 부장은 "어지러웠던 집안이 깨끗하게 변하는 모습, 받는 사람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봉사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다"라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실제 그는 도배와 장판에 대해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홍 부장은 "몸으로 뛰면 성취감은 확실히 더 크다"라며 "내가 땀 흘려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데 대한 보람, 자기만족이 더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봉사는 실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봉사 후에는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다. 그 마음으로 업무에 들어가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2022-11-17 05:30:00정책

중증환자 퇴원 후 치료도 중요 "재택의료 확대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암 등 중증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임상결과가 나왔다.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퇴원환자의 돌봄케어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서울대병원은 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팀(한요한 전임의,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퇴원 후 재택의료를 이용한 환자 655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특성과 의료서비스 필요를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왼쪽부터 이선영 교수, 한요안 전임의, 유신혜 교수. 재택의료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서울대병원은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증가한 재택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택의료팀(통합케어클리닉)을 운영 중이다.연구팀이 지난 10년간 서울대병원 입원 치료 후 재택의료(가정간호)를 이용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약 50%가 암환자였고 20%는 루게릭·파킨슨병 등 신경계질환자였다.재택의료 이용 환자 3명 중 2명이 중증환자인 것이다.연구팀은 환자가 집에서 필요로 했던 의료서비스를 질환별로 분석했다.그 결과, 암환자는 ▲중심정맥관 관리(43.5%) ▲욕창, 장루 등 상처 관리(36.7%) ▲담도배액관, 경피적 신루절개술 등 배액관 관리(22.1%)를 주로 필요로 했다.암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여러 의료기기를 갖고 퇴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가 집에서도 의료기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신경계질환자의 경우, ▲위루관, 비위관 등을 이용한 식이 보조(80.5%) ▲인공호흡기, 기관절개관 등을 통한 호흡 보조(43.4%) 등의 필요가 컸다.질병 진행에 따라 식이·호흡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이 저하되므로, 퇴원 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해석했다.또한 이용 기간을 분석한 결과, 재택의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한 환자는 전체의 30%였다. 특히 호흡보조와 식이보조를 필요로 했던 환자들이 재택의료를 장기간 이용했다.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선영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한 중증질환자의 상당수가 집에서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재택치료를 희망하는 중증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재택치료 서비스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급성기 치료 후 관리 및 장기 관리 학회 공식 학회지 'JAMDA'(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2-08-31 11:49:36학술

새 정부 식약처에 바란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가 과거 임상시험센터에서 일할 때 하루는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이 방문했다. 필자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과 임상시험센터에 대해서 소개했다. 그리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하니 궁금한 것이 없단다. 그럼 왜 오셨느냐고 하니 식약처장님이 하도 현장에 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그런데 이런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의 쇼쇼쇼는 그 때 그 고위공무원 개인의 문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식약처 뉴스의 상당량은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이 어느 회사, 어느 공장을 방문했다는 내용으로 도배된다. 심지어 어떤 식약처장은 명절에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해 군부대를 방문하고,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한다. 그 고위 공무원들이 식약처 본연의 일을 잘 하면서 그러면 뭐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식약처 본연의 업무는 전혀 발전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외유성 쇼쇼쇼를 하는건 문제가 심각하다. 솔직히 필자는 고위공무원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망국의 징조라고 생각한다.그럼 식약처 본연의 업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충분한 임상시험 관찰기간 없이 조건부허가된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는 약사법에도 명시돼 있는 식약처의 의무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무엇을 했는가? 급하게 조건부 허가하면서 어떤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을 개발사에 요청했는가? 최소한 6개월마다 시행해야 하는(유럽 EMA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특별히 1개월마다 시행함) PBRER(periodic benefit risk evaluation report)은 시행했는가? 도대체 약사법에도 명시돼 있고,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에 크게 중요한 이런 내용들은 왜 전혀 보도가 안되는가?필자가 확신하건대 제대로된 위해성관리계획을 백신개발회사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효성-위해성 재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외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copy & paste를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수준이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각 백신의 부작용에 따른 연령제한 조치가 매우 늦었다. 이런 식약처의 직무유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0대가 접종해서 중증의 후유증을 겪고, 모더나 백신을 20대가 접종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면책 대상이 돼야 하는가!새 정부의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은 제발 회사, 공장 방문 쇼쇼쇼는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 식약처 내부에서 오찬일정 따위도 그만 하라. 그저 그런 일을 하는 고위공무원을 둘 바에는 공석으로 두기 바란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자리가 1년 정도 공석이었으나 조직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제발 식약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로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이 임명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백신,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성 관리 측면에서 한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새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4-04 09:10:00오피니언

물량 충분하다던 팍스로비드...개원가 "처방 불가 통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팍스로비드 재고 부족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정부가 팍스로비드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환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론 처방이 불가능해 관련 민원을 의료진이 감당하는 상황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 팍스로비드 재고가 없어 처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7만3000명분의 물량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긴 모습이다.팍스로비드 물량 부족으로 일선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팍스로비드 처방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물량 공급이 지연되자 현장 의료진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강남구 팍스로비드가 품절돼 오늘 처방 불가 통보를 했다"며 "왜 약을 주지 않느냐는 환자들의 민원은 결국 병원과 보건소가 감당해야 한다"고 꼬집었다.팍스로비드 부족 문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국각지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배정된 물량과 실제 수요에 차이가 있어 재고가 소진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한 임원은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팍스로비드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태까지 두 차례에 걸쳐 3만2000명분이 들어왔는데 일부 지역에선 물량이 남고 어떤 곳은 떨어진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지난달 말 4만1000명분의 팍스로비드 물량이 추가로 들어오긴 했지만, 물량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는 설명이다.용인시의사회 한 임원 역시 "용인시도 팍스로비드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 처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욱이 절차도 복잡해 아예 관련 처방을 내리지 않는 의원도 많다"고 말했다.팍스로비드는 병용금기 약물이 많아 처방 절차가 복잡한데, 물량도 부족하다 보니 처방을 포기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실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위해선, 병용이 금지된 23가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복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를 일일이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재택치료자가 직접 '투여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가 이를 정확히 작성하긴 무리가 따르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내과 개원의는 "물량도 없고 처방도 까다로워 위중증이 아닌 환자에겐 증상에 따라 다른 약을 처방하고 있다"며 "기존에 내원하던 환자의 재택치료를 관리하다보니 적합한 처방을 내리기 쉬워 팍스로비드가 아니더라도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팍스로비드 물량이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공급과 관련해 명확한 정보가 내려오지도 않는다"며 "재택치료에 참여한 개원의들이 모인 핫라인에서 오늘 물량이 풀린다거나, 이마저도 정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다른 개원의는 "팍스로비드는 고가여서 기준을 맞추지 못해 삭감될 시 위험부담이 크다"며 "환자들의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경증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의원급 입장에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최대한 처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질병관리청은 국내에 도입된 팍스로비드 물량은 충분하지만, 지역별 편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질병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에 도입된 물량을 포함해 7만3000명분의 팍스로비드를 확보했으며 이를 더욱 늘릴 예정"이라며 "다만 지역별 편차가 있는 만큼, 시도배정 물량을 재분배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3-03 05:30:00병·의원

"CCTV, 불신과 감시보다는 신뢰와 자정(自淨)의 기회를"

메디칼타임즈=이태연 이태연 회장. 최근 의료계는 온통 수술장 CCTV 설치 문제에 빠져 있는 듯하다. 의료계 언론은 수술장 CCTV 설치의 불합리성을 설파하는 칼럼과 글 들로 도배가 되어 있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의료계의 진료 외적인 문제로,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적이 언제 또 있었나 싶다. 필자는, 일주일의 반을 수술장에서 지내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런 사태가 촉발된 것에 다른 것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의사들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에 대해 먼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진료를 받고,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장에서 만나는 환자분에게, 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없이는 마취 하에서 이른바, 완전 무장해제된 상태의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나 역시 몇 번의 크고 작은 수술을 몸소 경험했던 터라, 환자로서의 그 신뢰의 감정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과 국민들 입장에서 수술장에 CCTV까지 설치해 가면서 감시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불신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럴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불신의 원인을 우리 의료계가 한번은 짚어 봐야 할 것이다. 환자들이 수술장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싶어 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문제가 아닐까 싶다. 첫째는 본인이 원하는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지, 둘째는 수술장에서 의료사고와 같은 문제가 될 만한 행위가 없는지일 것이다. 첫번째 사안은 환자나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동의하는 문제일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것, 즉 대리수술이라 함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단호히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의료계에 자율적인 규제와 징계권를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다. 두번째 사안이 어려운 문제이다. 수술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수술하는 외과의사의 등 뒤에서 감시하며 얻을 수 있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수술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 보다 더 많을 것인가. 물론 이러한 불신의 배경의 시작은 일부 문제가 된 의사들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CCTV를, 자율이 아닌 의무적으로 모든 수술장에 설치하라는 것은, 방법론적으로도 분명히 과도한 것이다. 이미 의료기관에는 CCTV로 기록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기록과 증거물들로 가득 차 있다. 의사라는 직업은 기록의 직업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은 진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하는 과정일 것이다. 한 사람의 진료를 위하여 초진기록지부터 시작하여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퇴원 요약지 등등 모든 것을 차트에 기록하고, 이러한 기록과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는다. 특히 수술에 대한 기록은 더욱 그러하다. 만약 이같은 기록들조차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CCTV를 설치한들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신뢰로 성립된 관계이다. 환자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신체를 의사에게 맡김으로서 진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의사는 그 신뢰의 바탕위에서 환자를 치유의 과정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의사들 또한, 이런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내의 자율 규제 기능을 확립하여 일부의 일탈된 의사들을 단호히 배제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며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수술장 CCTV를 통한 불신과 감시보다는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자정(自淨)의 기회를, 환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구하는 바이다.
2021-07-19 05:45:50오피니언

코로나가 바꾼 임상시험 풍경…'재택 임상' 시대 오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해외 임상 사이트는 Remote(원격), Virtual(가상), Decentralized(분산) 단어로 도배돼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임상시험 풍경을 바꾸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비대면과 방역 강화 기조에 따라 대상자 지원 감소 및 임상 건수 하락이 현실화되면서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이미 원격 플랫폼 활용이 활발한 해외에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재택 및 분산(Decentralized)임상, AI를 활용한 환자 매칭 강화 등의 기술을 그 대안으로 꼽고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 FDC 법제학회는 1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규제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팬데믹 상황이 초래한 임상 현장의 변화 및 과제를 점검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임상시험에 실제적인 변화를 초래했다는 언급이 줄을 잇고 있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임상 가능성을 살핀 실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한국FDC법제학회는 1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규제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팬데믹 상황이 초래한 임상 현장의 변화 및 과제를 점검했다. '코로나 시대의 임상시험' 세션을 발표한 이정희 올리브헬스케어 대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등록된 전 세계 임상의 증가는 연평균 5.2%에 달했다"며 "반면 코로나 유행 이후 임상시험 전체 건수, 코로나 관련 임상 건수 등에서 양적 변화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엔 느린 임상 대상자 모집 속도가 임상 중단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코로나가 유행한 2020년 2~3분기 임상 대상자 모집 중단 사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자의 임상 등록이 더뎌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임상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중단된 임상이 최근 재개되고는 있지만 대면 방식에 대한 우려로 더딘 임상 대상자 모집 속도를 올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의료진과 임상 대상자가 직접 대면해야 하는 문제가 유지되는 데다가 병원의 자원이 코로나 감염자 진단, 치료에 쏠리면서 보다 효율적인 임상 수행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이미 해외에선 2011년 화이자가 휴대전화와 웹 기반 기술로 임상시험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약을 배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원격 임상을 최초로 시행했다"며 "2020년 화이자는 4만 4천여명 백신 임상 결과를 온라인, 원격을 활용해 264일 만에 도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얀센도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서 원격 임상 지원자 위험 요소 스크리닝, 잠재적 증상과 연구 데이터를 원격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썼다"며 "IT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 임상 솔루션이 개발되고 FDA는 공식 문서에 이를 분산 임상이라는 용어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실제 FDA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적절한 수단이 있는 경우 별도의 리뷰나 IRB 승인없이 임상을 화상 통화 및 의약품 배송을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외의 분산 임상 사례를 보면 임상 대상자의 집에 간호사가 찾아와 웨어러블 패키지를 전달하고 주의 사항들을 설명해 집에서 임상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며 "참여자는 화상으로 의사들과 상담하고 체혈이 필요한 경우 다시 간호사가 내방하는 형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원격 임상을 위한 각종 디지털 임상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며 "사이언스37과 AiCure가 협력해 스마트폰 안면인식으로 실제 임상 약을 먹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약 개발에 적합한 신규 화합물을 찾는데 AI가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임상 목적에 맞는 적합 대상자 매칭 서비스에도 AI가 활용된다"며 "해외 임상 사이트에서는 원격, 가상, 분산 등의 단어로 도배가 돼 있는데 국내 현실은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대상자 모집 공고가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재택 개념의 원격 임상과는 아직 거리감이 있다. 이 대표는 "임상 대상자들은 임상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지원을 망설이는 이유로 꼽는데 국내에선 엄격하게 텍스트 설명 방식 공고만 고집한다"며 "만일 임상책임자들이 영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보다 원활한 모집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국내 임상에선 전자 동의가 가능하긴 한데 임상시험기관에 직접 가서 하는 것만 인정한다"며 "원격 개념이 빠진, 말 그대로 종이 대신 전자 문서를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임상 책임자와의 화상통화나 상담 스케쥴 예약 허용 등 규제가 임상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한다"며 "규제 완화책 못지 않게 원격 임상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증상 자가 평가의 관리, 딥러닝 및 웨어러블 기기의 측정값 신뢰도 문제 역시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2021-06-19 06:00:56학술

내시경 초음파 담도·담낭·췌관 배액술 신의료기술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에 담도·담낭·췌관 배액술과 초음파 유도하 자궁내 제대혈관 레이저 응고술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했다. 또 3D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맞춤형 가이던스를 이용한 하악재건술과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도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1년 2차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항목은 총 4가지. 먼저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담도·담낭·췌관 배액술은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에 위벽 또는 십이지장벽을 통해 담도, 담낭, 췌관의 폐색된 부위를 확인하고 스텐트를 삽입해 배액하는 치료법. 시술 가능한 환자는 1) 담도 배액술이 필요한 환자 중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환자 2) 담낭관 폐색으로 인한 급성담낭염 환자 중 담낭절제술이 불가능한 환자 3) 췌관 배액술이 필요한 환자 중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가 대상이다. 1) 담도배액술 및 2) 담낭배액술의 경우, 기존기술(경피경간담도·담낭 배액술,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과 비교 시 합병증 발생률이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또 3) 췌관배액술의 경우에는 전체 합병증 및 중증 합병증 발생률이 높지 않아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시술 성공률이 수용가능하다고 판단, 유효한 기술로 인정받았다. 초음파 유도하 자궁내 제대혈관 레이저 응고술은 정상태아의 사망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초음파를 이용해 자궁 내 기형태아의 제대 혈관 위치를 확인한 후 천자 침을 삽입해 레이저 응고술로 기형태아의 제대혈관 혈류를 차단하는 시술. 적용 대상은 임신 20주 이전의 쌍태아 역동맥관류 연쇄의 심각한 기형을 동반한 태아(무심장)와 정상 태아가 공존하는 단일 융모막성(하나의 태반을 공유하는 것) 다태 임산부다. 이는 시술관련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률이 수용가능하며 안전한 기술로 정상 태아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조기분만율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므로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3D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맞춤형 가이던스를 이용한 하악재건술은 하악골 결손부위 재건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이다. 하악골 절제 환자의 정밀한 하악 재건과 수술시간 단축을 위해 3D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수술 계획을 준비하고, 하악골 및 비골 등 절단 시 맞춤형 가이던스를 적용한다. 이 기술은 기존방식의 하악재건술에 맞춤형 가이던스를 추가한 것으로 중재시술 자체가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않아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맞춤형 가이던스를 이용하지 않은 하악재건술에 비해 시술정확도 향상 및 수술시간 단축, 부정교합 감소와 심미적 개선 등이 기대되는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슬관절강 내에 주사바늘을 삽입해 관절액 누출을 확인한 뒤, 콜라겐을 관절 내에 주사해 통증 완화 및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기술. 이는 시술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고, 기존의 히알루론산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와 비교할 때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에 유사한 정도의 효과를 보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2021-04-14 10:52:33정책

낙상사고 낸 병원에 구상금 청구한 건보공단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중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약 1억6665만원을 돌려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낙상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 법원은 환자가 어떻게 침대에서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낙상 사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억6665만원 중 60%는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금액은 9999만원이다. 병원 측은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S의료재단 산하 K병원은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을까. 60대의 K씨는 급성담낭염으로 K병원에 입원해 담도배액술 및 도관삽입술(PTGBD insertion)을 받았다. K씨는 수술 다음날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겨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K병원은 낙상 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K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했다.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고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도 고정했다.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 안전벨트도 사용했다. K씨에 대해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도 했다. K병원 중환자실은 한 시간 간격으로 매 시각 45분에서 정각 사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 2시간 간격(짝수 시간)으로는 체위변경과 기저귀 교환, 침대 매트리스 및 신체 손상 여부 확인을 위해 2인 또는 3인 1조로 움직인다. K씨가 낙상 사고를 당할 때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3명을 전담하고 있었다. 당시 간호기록에 따르면 K씨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했다고, 20분 후에는 PTGBD 배액을 했다. 또다시 15분이 지나서 환자가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침대 난간을 넘어와 떨어지는 일이 생긴 것이다. 즉, K병원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약 15분 후에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환자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되는데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손발이 자유롭고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도 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K씨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음에도 침대 근처에 안전예방매트가 없었다며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보공단과 K병원 모두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고, 병원은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며 상고한 것이다. 반전은 대법원에서 일어났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는 최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K병원 측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병원의 여러 조치들은 현재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그다지 부족함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K병원이 낙상 예방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게 오늘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 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게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규범적으로 평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 과실을 쉽게 인정하기보다는 충실한 심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더했다. 재판부는 "낙상사고 발생에 의료상 과실 이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병원 측 과실 때문에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개연성 없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판시 사정에 기초해 병원 과실이 있다고 봐 병원 측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다"라며 "주의의무 위반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접한 한 의료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소액 사건 분쟁이 대법원까지 올라오면 통상적으로는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파기환송 결정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0-12-03 06:00:30정책
현장

의료로 스며든 가상현실…VR 정신과치료 체험해보니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영역에서의 가상현실의 접목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있어서 주요 화두 중 하나다. 그중 가장 가상현실(VR)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분야는 정신과 영역.가상현실을 융합해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중 경제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가상현실을 통해 환자치료에 적용하는 등 실제 임상현장에서도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2005년부터 실제 임상현장에서 가상현실치료를 적용하고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상현실클리닉을 직접 찾아 정신과영역에서 가상현실치료의 활용과 발전에 대해 들어봤다.  메디칼타임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상현실클리닉을 방문했다.강남세브란스병원의 가상현실클리닉은 현재 사회공포증, 조현병, 알코올중독, 발달장애 사회성향상 훈련에 가상현실치료를 접목하고 있으며 최초에 외래진료를 받고 가상현실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상현실치료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번 치료하는데 1시간씩 총 10회가 이뤄지며 가상현실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등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이 된다.메디칼타임즈가 가상현실치료실에 발을 들였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어둡다'였다. 일반적으로 병원이 진료실뿐만 아니라 병동 전체에 밝은 색깔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가상현실 치료실은 어두운 색으로 벽이 도배돼있었다. 이는 가상현실치료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금은 기술이 발전에 완전히 밀폐된 상황에서 가상현실 치료가 가능했지만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완전 밀폐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 치료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택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가 있지만 기자가 직접 경험해본 가상현실 치료는 사회공포증치료.가상현실치료를 시행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이지현 과장에 따르면 사회공포증 치료는 심한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 효과를 보는 치료 중 하나다.이전에는 가상현실치료에는 많은 장비가 필요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반 디지털매장에서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VR장비로도 가상현실치료가 가능해졌다. 즉, 과거에는 가격이 비싼 것에 비해서 장비의 급이 떨어지고, 유선이었기 때문에 줄이 엉키고 항상 컴퓨터에 연결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선으로 가능하고 컴퓨터와 연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동성과 범용성의 측면에서 강점이 생긴 것.이에 따라 간단한 가상현실 치료는 병원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가 훈련이 가능해졌고 이를 돕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소공포증 치료가 있다.기자가 가상현실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는 스마트밴드, 스마트폰, VR장비 등 총 3개. 스마트밴드는 사람의 심박 수를 측정해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이용되며 VR장비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어플리케이션으로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스마트밴드를 통해 환자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상태를 비교한다.최근에는 다양한 VR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인지 기자가 직접 VR장비를 착용했을 때는 큰 거부감이 없었다. VR장비를 착용하고 처음 보이는 화면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치료를 받으면 되는지 선택하는 아이콘이 보인다.기자가 발표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치료를 선택하고 처음 보이는 모습은 대강당에 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오랫동안 가만히 있자 청중들이 다리를 꼬거나 하품을 하는 모습을 보여 마치 실제 발표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실제 발표까지 경험한 기자는 설명을 들으면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인지 좋은 점수가 기록됐다. 보통은 심박 수와 말의 정도 등을 종합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치료에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상현실 치료중 사회공포증 치료 당시 환자가 보는 화면 중 일부.가령 알코올중독의 경우에는 술을 권유받는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고 이를 이겨내는 형태의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가상현실치료는 VR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사회공포증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이 신청돼 최근에 인증을 받았다. 지금은 이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공황장애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이고 실제 치료에도 접목이 되는 등 그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가상현실치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강남세브란스 정신과학교실 김재진 주임교수는 "정신과영역에서 치료기술 중 인지행동분야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있다"며 "가상현실을 통해서 인지행동치료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플러스알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접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현실치료는 환자의 흥미를 자극해 동기유발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 다만, 가상현실치료는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에 치료 한번 당 약 7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10회 치료가 기본인 가상현실 치료는 약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지만 실제 정신질환자 중에서 가상현실치료와 접목되는 환자군이 적기 때문에 보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가상현실 치료가 수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적정한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비용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 노력을 고려하면 반대로 너무 적다는 느낌도 지울 수 는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보험의 영역은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가상현실치료는 비용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김 교수는 향후 가상현실 치료가 더 범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병원에서 제한적인 사용이 아닌 어느 병원에서 누구든 사용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용적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기술 도입할 명분이 있을 만큼의 경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결국 병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는 업체들과 다양한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술이 나오게 되면 병원은 적당한 가격의 선에서 그것을 구매하고 다시 치료에 이용하는 형태로 가상현실치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19-09-03 11:40:59병·의원

일본 불매운동에서 의사가 배울 것

메디칼타임즈=남기룡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물결치며 9시 뉴스를 도배하는 시기와 동시에 의료계에선 원격의료 반대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의료 개혁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불매운동과 달리 이러한 의사들의 투쟁은 의료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어째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 하나는 수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분개하는 데 비해 다른 하나는 인지도조차도 떨어지는 것인가? 뉴스 등에 크게 관심 없던 필자가 처음 불매 운동을 들었을 땐 우선 배경이 궁금해졌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규제. 이과생도였던 필자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물질들에 대한 수출규제에 의해 국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악랄한 일본 사람들에 대한 보복으로서 불매운동을 시작하였다는 듯 하다. 실상은 이전부터 무역에 관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아웅다웅 하던 상황이었던 듯 한데, 필자로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모든 국가간의 무역 협약은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어왔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을 관심거리로 만들고 사회운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어떤 점에 국민은 분노하고 어떤 점에 집단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여론을 특정방향으로 몰아가고 행동을 촉구하게 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부족한 필자의 견식은 다음과 같다. 현 시대를 구성하는 한국 국민은 필수 교육과정에 의해 자긍심 높은 한국의 역사와 일제시대에 대해 교육받고 주기적으로 국민의례와 애국가를 제창하며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일본에 대한 내재된 감정을 이용한 정치라 함이 맞겠다. 이를 통해 현 정권은 다른 문제들을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정치적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특수한 감정을 자극하여 개인의 삶에 거의 상관 없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데 성공적이었고 이를 통해 애국심, 국가주의,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통치성을 확보해 나간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정책 형성에 있어 의제화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세상엔 다양한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특정 사건 및 계기, 정치 등을 통해 이 문제는 의제, 즉 아젠다가 된다. 문제를 의제화 하는 것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일이다. 9시 뉴스에 한번이라도 나온 이슈는 쉽게 정책이 바뀌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이런 점에서도 9시 뉴스는 포털사이트 뉴스에 비해 상징적이다.) 잠시 잊고 있었겠지만 의료계를 확인해보자. 애당초 투쟁의 배경은 무엇이었나? 단식투쟁 직전 대한의사협회에서 올린 영상을 보면 정부에서 수가인상률을 2.9%로 낮게 책정하여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언급을 한다. 수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의제화 시키는데 성공적이었는지 생각해보면 회의적이다.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 개혁이 투쟁의 목표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의사는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신뢰하는 듯 하다. 값싸고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는 비교대상이 주로 미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반대로 미국인들은 본인의 주치의, 즉 의사는 신뢰하지만 의료시스템은 신뢰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듯 하다) 그나마 의료인들이라도 투쟁에 공감해서 적극 참여해주면 좋겠지만 의료인들 조차도 의견은 분분하고 의사들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다. 수가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도 유일하게 의사들의 동일한 관심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를 의제화 시키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사가 정치를 잘 못하는 것은 의사가 행정부나 입법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의 관점을 모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의사라서 가 아니라 지역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재선이 관심사인 만큼 지역의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가를 올리는 법안에 의사출신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얼마나 있겠는가? 유권자의 관심이 수가를 올리는 것인가? 프로 불만러인 필자의 경우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에서 두 국가가 서로 괴롭히는, 지구촌 어느 누군가에게는 실직과 삶의 위기를 줄 수도 있는 운동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 의료계는 배워야 한다. 어떤 방법과 어떤 것들이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국민의 감정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지.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한국 보건의료를 바꾸는 데 의사들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2019-07-31 06:00:02오피니언

"낙상 조치했어도 환자 부상입었다면 1억원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낙상 방지 조치와 교육이 충분하게 이뤄졌다 해도 환자가 결국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신경쓸 만큼 위험한 환자였다면 병원에서 더 꼼꼼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병상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환자의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제기한 구상권 소송에서 공단 손을 들어줬다. 1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환자 A씨가 급성담당염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진은 환자에게 경피적 담도배액술과 도관 삽입술을 시행했지만 급격하게 혈압이 저하되자 중환자실로 옮겨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치료를 시작했다. 또한 낙상 위험도 평가 도구 메뉴얼에 따라 환자를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평가하고 낙상 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고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 뒤 침대 바퀴를 고정하고 사이드레인을 올리는 등 낙상 방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침상 난간에 안전벨트로 환자를 고정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 사항도 교육했다. 하지만 며칠 뒤 환자는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낙상 사고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지급된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서 물어내라며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이 낙상 방지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낙상 사고가 났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해 봐도 환자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 사고가 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당시 환자가 수면중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환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여지가 없고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에 있었던데다 병원에서조차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했었다"며 "따라서 병원에서 보다 높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도 없고 병원에서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던 것을 인정한다 해도 수면중인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낙상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가 불명확하고 병원에서도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모두 종합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2019-06-19 12:00:22정책

의료광고 심의, 의사 자율정화의 시작

메디칼타임즈=이세라 과거 의료법 상 의료광고 규정(당시 제46조)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에는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 법으로 정한 현재의 위원장 직권 심의 정도의 사항만 광고가 가능했을 뿐 그 이상의 어떤 내용의 광고도 불가능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매체의 홍수 속에서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했으며 여성잡지들 또한 불법 의료광고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런 의료광고가 불법이라고 탓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의료법은 사회현실을 너무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까? 의료광고 규정은 2005년 10월 27일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2007년 1월 3일 의료법이 지금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을 광고할 수 있는 것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의료광고는 일반 광고와는 달리 잘못된 소비자 현혹 내용으로 자칫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는 의료광고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에 부여하되, 실질적인 사전심의는 의료인 단체로 위탁하는 초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함께 도입했고 2007년 4월 6일 전면적으로 사전심의가 시작되었다. 복지부에 의한 사전심의제도는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의료광고 심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지 않고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료인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같은 의료인인 내가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의 의료광고가 다시 범람했다. 의과, 치과, 한방 의료광고 모두 마찬가지였다. 또다시 사전심의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해졌다. 결국 약 2년 9개월간의 공백을 겪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2018년 9월 28일, 의료법 개정으로 다시 시작됐다. 행정권이 개입되지 않는 의료광고심의를 해야 합법 이번에 바뀐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과거의 우를 되풀이 하지 않았다. 정부의 의료인단체 위탁에 의한 사전검열이라는 성격을 아예 없애고 완전히 자율적인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하는 것으로 형태 자체가 바뀐 것이다. 개정된 의료광고제도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 57 및 제 57의 2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3조 등에 의하면 총 24명이 의료광고심의위를 구성한다. 이 중 의료인이 16명, 비의료인이 8명이다. 법이 바뀌면서 규제가 완화된 면도 있지만 규제가 강화된 면도 없지 않다. 의료광고는 사실이나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을 광고해야 한다. 과장된 내용이나 치료효과를 보장 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비교광고 등도 안된다. 광고 특성이 상품을 잘 포장하고 잘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기에 광고주(의사나 의료기관)나 광고를 대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경험담이나 허용범위를 넘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똑O, 강OOO, 바OO, 로OOO, 모OO' 등이 성행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이나 모집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순히 환자의 의료기관 진료 예약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역시도 자칫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부언한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의료광고 자율심의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의료광고 심의가 재개 되면서 급격히 심의 신청이 몰려들어 심의가 많이 적체 되었던 일이 있다. 평상시 3배 정도의 광고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벌어진 문제였으나 의료광고 심의 위원들의 적극적인 심의와 의료광고 심의 직원의 연장근무, 휴일 근무, 인원 보강 등을 통해 적체되었던 의료광고 심의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율심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난 2년여를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이 광고했던 의료기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6개월 동안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자율심의에 맞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공통의 심의 기준을 가지기 위한 조율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대한 일부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목적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불법 과대 의료광고 사전예방,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 제고, 의료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단체의 전문성 제고 등에 있었던 점을 상기하면 의료광고는 다른 물품 광고에 비해 조금 더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편이다. 공정한 심의 위해 노력 더불어 광고 심의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의료인들에게도 적절한 광고를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하는 기관들에 대한 계도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이 항상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는지 최근 시민단체 공동대표로 있는 분이 국회 토론회에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볼 때 외부인의 시각으로 편향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비롯하여 의학적 기준으로 더욱 엄격히 심의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면허관리기구 또한 의협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사면허기구 설립에 동의한 일이 있다. 필자는 의료광고자율심의는 전문가평가제, 자율징계권, 의사면허기구 등 의사들 자체적인 자율정화장치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한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엄격한 심의보다는 공정한 심의가 더욱 올바른 표현이라고 부언한다. 누군가를 심사하거나 평가 혹은 심판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 것은 분명하기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질 수 밖에 없기에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자율심의를 행한다.
2019-04-15 06: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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